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이 지난해보다 15% 넘게 늘었으나 신고 금액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 38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4일 국세청이 발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3,130명이 신고해 지난해 보다 16.6%(445명) 늘었다. 2019년부터 신고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려갔고, 지난해부터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법인 계좌도 개인 주주가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면서 인원이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해외주식계좌 신고자는 지난해 649명에서 올해 1,046명으로 61.2%(397명) 증가했다. 이 중 개인이 97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국내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 금액은 59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5%(9,000억원) 줄었다. 국세청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저금리 기조로 해외예금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고 금액 중 주식계좌 신고 금액이 29조6,000억원(50.0%)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계좌(38.2%·22조6,000억원)과 뒤를 이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는 올해 6월까지 61명을 적발해 총 38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적발한 미신고자는 총 493명, 부과한 과태료는 총 1,855억원이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8명을 형사 고발했고,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일례로 국내 기업 사주 A씨는 캐나다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호텔 3곳을 인수해 소득을 올리고, 이 돈을 해외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에 보관했다.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세무서에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이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캐나다, 싱가포르 등 외국 국세청과 정보 교환을 통해 A씨의 해외금융계좌를 확인하고 과태료 수백억원을 부과, 소득세 수십억원 추징 등의 조치에 나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