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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바이크 확대에…전동킥보드 "왜 역차별 하나" 호소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자전거 사업 확대 움직임에 동요하고 있다. 두 교통수단 모두 단거리 이동에 특화된 퍼스널 모빌리티(PM)이기 때문에 이용층이 겹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종 규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달리 전기자전거는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라 스타트업 위주로 구성된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대기업이 규제를 틈타 PM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역차별’ 주장도 내놓고 있다.

14일 서울 서대문구 사천교 삼거리 부근에 카카오 T 바이크가 주차돼 있다./정다은 기자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앱) 내 전동자전거 서비스인 ‘바이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 지역이던 경기권을 넘어 지난달에는 서울 서대문구(연세대)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달 초에는 청주에서 1,000대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20일과 21일에는 각각 알톤스포츠와 92억 원 규모의 전기자전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채용 홈페이지에 바이크 사업 담당자 영입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전동킥보드 업계는 카카오 T 바이크 사업 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 그래도 엄격한 규제와 즉시견인 조례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카카오 T 바이크까지 많아지면 이용자층을 카카오 측에 뺏길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킥보드 업계 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둘 다 ‘라스트마일 모빌리티’로 분류되는 만큼 이용층이 겹치는데,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이 운영하는 킥보드보다는 카카오 바이크가 이용자들 눈에 더 잘 들어오지 않겠는가”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빌리티 업계에서 독보적인 사업자이고, 통합모빌리티플랫폼(MaaS)을 지향하는 만큼 결국 PM 시장도 독식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며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홍대입구역 지하철 출구 앞에 공유킥보드가 줄지어 주차돼 있다./정다은 기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간 규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헬멧 미착용·면허 미소지 적발 시 각각 2만원·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전기자전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일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연료, 최대속도 면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7월 서울시 즉시견인 모두 전동킥보드만 적용 대상”이라며 "스타트업이 대부분인 공유킥보드 업체들은 규제 직격탄을 맞고 폐업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전기자전거를 확대하는 건 킥보드 규제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여 박탈감이 크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킥보드 업계의 주장처럼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자전거는 전동킥보드에 비해 이용 연령대도 높은 편이고, 요금도 비교적 저렴해 중장거리 이동 용으로도 많이 쓴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바이크 사업을 확대한다고 해서 전동킥보드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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