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납부 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136만명의 자영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로 유예해준다.
국세청은 8일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153만명 중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이달 30일까지 내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월28일까지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단,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한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올 상반기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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