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석유관리원 “요소수 검사기간 20일→5일로 단축”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이 인천의 한 차랑용 요소수 제조업체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석유관리원




수입 요소수 검사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이 중국발 요소수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 기간을 4분의 1로 대폭 단축한다. 신속한 대응 차원에서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 것이다

석유관리원은 수입 요소수 검사기간을 현재의 2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검사 접수방법도 생산지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 외에 석유관리원 방문접수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또 석유관리원은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시험방법 안내와 분석결과 피드백 등 기술지원 컨설팅도 제공한다.

석유관리원은 2010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촉매제(요소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소수 생산업체 등록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요소수 검사기관으로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와 석유관리원 등 2곳이 지정돼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패스트 트랙을 통한 신속검사를 추진해 검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대상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품질검사 절차로 인해 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