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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주려고 법 위반 강요하나"...들끓는 관가

국세징수법에 납부유예 사유 명기

국세청 재량 넘어서면 법 바꿔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물어봐야지, 너무 답답합니다.”

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전 국민 지원금 소요 재원에 대해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자 세종 관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일을 공무원에게 강요한다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13조에는 분할 납부를 포함해 세금을 납부 유예할 수 있는 사유가 열거돼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그 밖에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준용해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을 3개월 납부 유예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시행한 납부 유예로 올해 들어올 세수 5조 원을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추가로 납부를 유예할 세목도 마땅찮다. 종합부동산세는 명목만 국세일 뿐 고스란히 지방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부자 세금을 미뤄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소상공인 136만 명의 종합소득세는 이미 납부를 유예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본 정유사 등에 대해 1년 미뤄준 2조 원 규모의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등이 있지만 올해는 유가 상승으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법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판단은 국세청의 몫이다. 하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집행할 수는 없다. 국세청 재량을 넘어선다면 아예 법을 바꿔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전혀 연락받은 적이 없고, 국세징수법상 납부 유예 사유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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