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IPO 심사 강화... '공모가 거품' 확 뺀다

■ 거래소 새 가이드라인 마련

신청 직전 과도한 배당 등

엄격한 잣대로 선제적 차단

기업 성장성·투자자 보호





앞으로 기업공개(IPO)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상장 차익을 목적으로 기업의 성장성을 훼손하거나 공모가를 부풀려 산정하는 ‘거품 공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과정에서 주주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질적 심사 기준을 공개하면서다. 최근 신규 상장 기업이 매년 100개가 넘고 공모주 투자가 사실상 ‘국민 재테크’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거래소가 신규 상장기업의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11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국내 주요 증권사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법무법인 등에 코스피 상장 심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배포했다. 코스피·코스닥 양대 증시에서 올 들어서만 112개 기업의 IPO가 이뤄지는 등 IPO 시장은 역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비 상장 기업의 심사 예측 가능성을 높여 상장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투자자 이익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취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소는 앞으로 △상장 심사 신청 직전 과도한 배당 △심사 전 비상장 법인을 합병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예비 상장 기업을 인수해 인수금융에 대한 부채 상환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행위는 상장 신청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기업 인수 이후 지나치게 빨리 상장 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IPO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거래소는 투자 차익을 늘리기 위해 공모가를 부풀리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기업 가치평가를 위해 제시된 비교 그룹이 타당한지, 평가 방법은 적절한지 등을 직접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기업의 무리한 공모가 산정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올 들어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한 공모주(스팩·리츠 제외) 가운데 30%는 주가가 상장 한 달 만에 공모가 아래로 내려앉았다.

투자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공모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할 만한 적절한 조치라면서도 배당·인수금융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정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 PEF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배당이나 LBO 시 인수금융 일부 전가 등은 국민연금 등 펀드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되돌려주기 위해 운용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