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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 고액체납자 1만 296명 명단 공개…151억 체납 오문철 5년째 1위

행안부·지자체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1,000만 원·1년 이상 체납자 대상

/자료 = 행정안전부




/자료 = 행정안전부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 29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세 151억 7,600만 원을 내지 않아 5년 연속 개인 고액 체납자 전국 1위가 됐다.

법인 고액체납 1위는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재산세 552억1,400만 원을 체납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7일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1만 296명을 공개했다. 그중 지방세 체납자가 8,94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347명이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9,668명)보다 628명(6.5%)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체납액의 30%를 납부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50%를 납부해야만 제외되도록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4,355억 4,600만 원이다.

지역별 지방세 체납자는 경기가 2,727명(체납액 1,462억 7,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1,162명(724억 9,6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가 5,561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016억 6,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1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599명,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65명,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5명이었다.

10억 원 초과는 2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487억 3,700만 원에 달했다.



체납자 종사 업종별로 서비스업 2,191명(24.5%), 도소매업 1,372명(15.3%), 제조업 1,340명(15.0%), 건설·건축업 1,049명(11.7%) 등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개인 최다 고액 체납자 오문철 전 대표는 앞서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주민세 82억 9,500만 원을 내지 않아 2위에 올랐고, 3위는 지방소득세 72억 6,900만 원을 체납한 이동경(58)씨다.

법인 중에서는 드림허브프로젝트가 552억 1,400만원으로 체납액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지에스건설(167억 3,500만 원·GS건설과 무관한 회사), 삼화디엔씨(144억 1,600만 원) 등이 2∼3위에 올랐다.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의 제이유개발(113억 2,200만 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 4,700만 원)는 5∼6위에 이름을 올렸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개인 1위는 부동산실명법과징금 29억5,800만 원을 체납한 이하준(57)씨였다.

법인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4억2,000만 원을 체납해 1위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47명의 총 체납액은 810억600만 원이다.

명단 공개 대상인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소명 기간과 지자체 심의를 거쳐 이름(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을 공개한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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