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부터 고지되는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전 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집값 상승과 세율 조정에 따라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자 국민을 ‘98대 2’로 갈라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지난 19일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이어 납세 대상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기재부는 또 전체 고지 세액(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2조7,000원, 48만5,000명)와 법인(2조3,000억원, 6만2,000명)의 세 부담이 88.9%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전체 국민의 2%의 세 부담이 커졌을 뿐 나머지 98% 국민은 세수 증가에 따른 혜택을 누리면 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에 따른 조세 전가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집을 팔지 않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높지만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보유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월세 거래가 늘고 있다”면서 “전세를 내주던 집주인들이 월세로 돌려 부담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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