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하한액이 현행 10만원 보다 상향될 전망이다.
조주현 중소기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손실보상금 하한액과 관련 “손실보상 하한금액의 설정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있다”면서도 “적극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에 손실보상 하한 문제도 포함돼있다고 알고 있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모든 대안에 대해 문을 열어두고 허심탄회하게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손실보상 하한액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 손실보상금은 업체당 하한 10만원, 상한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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