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8조 5,000억 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1조 8,000억 원보다 4.7배 불어났다. 대상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
24일 국세청은 2021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102만 7,000명에게 8조 5,681억 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74만 4,000명에서 38% 증가했고 세액은 4조 2,687억 원에서 100.7% 급증했다. 2017년만 해도 40만 명, 1조 8,181억 원이었다.
올해 주택분은 94만 7,000명, 5조 6,789억 원이다. 토지분은 8만 명(주택분과 중복 인원 2만 5,000명 제외), 2조 8,892억 원이다. 지난해 토지분은 7만 7,000명에게 2조 4,539억 원이 매겨졌다.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 합산 토지는 공제액이 5억 원이다. 지난해 8만 7,000명에서 올해 9만 6,000명, 세액은 1조 5,138억 원에서 1조 7,214억 원으로 증가했다. 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 공제액이 80억 원인 별도 합산 토지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1,000명에서 1만 2,000명, 9,401억 원에서 1조 1,678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 종부세수는 결정세액보다는 줄어든 7조 6,000억 원대로 예상된다. 통상 재산세 변동과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하면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해왔다. 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다음 해 세수로 잡히게 된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250만 원 초과 시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대상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분납 신청을 한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한다. 단 다음 달 15일까지 안 내면 3% 가산세가 붙는다.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 납부 지연 가산세가 5년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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