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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환경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확대

수도권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며 올 가을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서울 도심이 희뿌연 미세먼지에 갇혀있다./오승현 기자 2021.11.21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 발전 가동 정지 및 상한 제약을 실시해 지난해보다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9%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겨울철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줄이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을 2만5,800톤 감축해 지난해 겨울(2만3,784톤)보다 9% 이상 줄일 계획이다.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을 확대한다. 지난해와 달리 매연저감장치 장착신청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 역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 동안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빠진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지난해 대비 10% 높이고,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석탄 발전의 가동 정지 및 상한 제약도 시행한다.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과 공익직불금을 연계하며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관급공사장 명단도 공개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범부처 총괄점검팀과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광역·기초단체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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