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초점 안경을 가상으로 착용해보고 온라인으로 구매하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으로 구성된 ‘한걸음 모델’ 상생 조정기구 논의를 통해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안경의 온라인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안경판매업체 라운즈가 가상 착용 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를 제한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자 영업권 침해를 우려하는 기존 안경 업계와 갈등을 빚었다.
정부는 대한안경사협회, 라운즈, 한국소비자연맹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8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안경 전자상거래의 기술·제도적 요건 및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안경사협회와 라운즈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라운즈의 가상 착용 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하는 협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업 지원, 기타 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조정 난도가 높은 이중·다초점 안경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갈등이 계속돼 온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걸음 모델을 활용해 합의한 첫 사례”라며 “라운즈의 가상 착용 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해 안경 판매 서비스를 제고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제도화와 관련한 갈등을 조정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상생을 유도하는 사회적 타협 제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