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139회 현장을 찾아 규제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1,225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만나 소통했다. 또 박 옴부즈만이 현장 소통을 위해 이동한 거리는 무려 2만975㎞에 달한다.
1일 박 옴부즈만은 지난 30일 인천 소상공인 간담회를 끝으로 올해 현장 간담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현장형 옴부즈만’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서울부터 제주까지 거의 매주 2~3회 이상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지역간담회와 수출·업계 등 분야 간담회, 기업방문을 실시했다. 또 과기정통부·문체부·환경부 장관을 직접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애로는 257건이며, 이중 60건을 개선(일부개선 포함)하는 성과(수용률 23.3%)를 이뤘다. 현장활동을 통해 발굴해 개선한 규제의 대표사례로는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H-2) 고용 허용, △부채비율 개선 기업 보조금 신청 가능 개선 등이 있다. 이외에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자격 확대, △정부조달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 등의 개선성과를 이뤄냈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 계획한 공식적인 간담회와 현장방문은 마무리 됐지만, 옴부즈만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 불러 달라”라며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규제해소를 위해서라면 크고 작은 것, 길고 짧은 것 가리지 않고 언제라도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개선하는 정부기관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규제애로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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