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G, LTE보다 20배 빠르다' 과장광고한 통신3사 제재 착수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5G 다운로드·업로드 속도, 4배·1.5배 불과

SKT·LG유플러스는 부당 비교광고 혐의도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농어촌지역 5세대(5G) 공동 이용망 시범 상용화 시연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지하철 현장과 연결한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5세대(5G) 이동통신 속도를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들 3사는 지난 2018년 5G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전송 속도가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광고했다(최대 속도 20Gbps).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통신 품질 평가 결과 5G 서비스의 평균 다운로드·업로드 속도는 LTE 대비 각각 4배, 1.5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10월 통신 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통신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기존 LTE보다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지만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심사관은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부당한 비교 광고를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시광고법은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각 사의 의견서를 받은 후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