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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RP 계좌 열 때 어떤 상품 거래 지원하는지 확인하세요"

"'핵심설명서' 읽어 중도해지 시 불이익도 확인해야"





직장인 A씨는 최근 B금융사에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열었다. IRP 계좌 적립금을 통해 각종 상장지수펀드(ETF)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심산이었다. 그러나 A씨는 B금융사의 IRP 계좌에서 ETF 상품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뒤늦게 알았다.

금융감독원은 IRP 가입을 희망하는 연금 투자자는 A씨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계좌 개설 전 각 회사별로 어떤 상품을 취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7일 조언했다.

IRP란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이전받을 목적으로 자비를 납입하는 퇴직연금 계좌다. 납입금 연 700만 원까지는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稅)테크 목적으로도 주로 쓰인다.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IRP 적립금은 지난해 말보다 8.5% 증가한 42조 9,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그러나 예금·펀드·리츠·ETF 등 IRP 계좌에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업권·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가령 ETF는 주로 증권사 IRP를 통해 거래 가능하다. 은행·보험사 중엔 IRP 계좌에서 ETF를 지원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다만 이미 IRP 계좌가 있더라도 다른 금융회사에 추가로 IRP 계좌를 여는 건 가능하다. 한 금융회사엔 하나의 IRP 계좌만 열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IRP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IRP 가입 시 금융사가 배부하는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핵심설명서엔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수수료, 연간 납입한도 등 가입자가 알아둬야 할 주요 사항이 정리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IRP를 불가피하게 해지해야 할 경우엔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이나 운용수익에 대해선 기타소득세 16.5%를 적용하나, 퇴직 소득에 대해선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IRP 계좌 적립금에 대해선 연간 일정률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할 대목이다. 금감원은 “만약 IRP에 가입한 이후라면 계좌 이체를 통해 수수료가 낮은 타 금융회사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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