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가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 저(低) 임금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최대 2.4% 인상되고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무기계약직(공무직)은 별도 추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그동안 공기업 예산 지침은 ‘편성지침’과 ‘집행지침’으로 나뉘어 각각 시행됐으나 내년부터 ‘예산운용지침’으로 통합된다.
이번 운용지침에 따라 내년도 공공기관 총 인건비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 다만 기관 임금 수준이 관련 산업 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임금의 70% 이하인 경우 1.9~2.4%의 차등 인상률이 적용된다.
저임금 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무기직 평균 임금 수준이 전체 공기관 평균의 85%(연 3,100만원 수준)보다 낮을 경우 기관 전체 임금과 관계 없이 0.5% 포인트를 추가 인상시켜줄 방침이다. 무기직이 받는 연간 복지포인트도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고 명절 휴가비도 20만 원 늘어난 1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또 총 인건비 한도 외로 집행 가능한 인건비 항목을 정비해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보수 규정 및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아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이 반복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상 경비는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2.0% 삭감하기로 운영위원회는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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