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징계 절차 없이 인사 발령 형식으로 근무지로 옮기게 했다면 정당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구충·방역 기업 세스코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업체의 대전 지역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말 자신보다 후배인 B씨가 상급자인 충청본부장에 임명된 뒤로 공개적으로 B씨에게 불만을 표시했다.
B씨는 지사장 교체를 요청했고 회사는 이듬해 말 A씨를 편도 2시간 거리의 수도권 지역 영업부장으로 보냈다.
A씨는 회사의 조치에 불복해 노동당국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3심은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옳다고 봤다. 회사가 A씨에게 내린 인사명령은 취업규칙상 징계 처분으로 규정된 ‘전직’이나 ‘기타 징벌’에 해당하는데, 발령을 하면서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정당한 징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인사명령 중 전직은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와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다”며 “전직 처분 중 사용자 재량으로 허용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는 그 처분이 과거 비위에 대한 제재로 이뤄지는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 구분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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