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농업법인 유휴부지의 임대허용, 미사용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숲속야영장 환경평가 현실화 등 3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이 권고를 결정한 것은 2019년 12월 이후 약 2년만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위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22조에 따라 여러 기관에 규제 관련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권고 대상은 정부 부처를 포함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정책자금 운용기관 등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간 옴부즈만은 각 부처의 규제개선 의지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권고’까지 단행하지 않더라도 협의를 통해 규제가 개선되는 건의 사례가 많아지면서 권고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아 왔다. 그러나 일부 건의는 규제개선의 타당성이 상당하고, 중소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위원회 개최를 통한 개선 권고를 단행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위원회 검토를 토대로 각 건의의 소관 부처에 공식 개선 권고를 통보할 방침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최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의지로 실무진에서 개선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다만 실무진이 개선하기 어렵고 파급력이 큰 규제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권고하도록 적극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권고 권한을 대폭 강화한 ‘중소기업 기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은 30일 이내로 이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신기한 내 옴부즈만에 소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옴부즈만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항을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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