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에 대해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을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사망자들을 위한 국가지정 장례식장 운영 방안이 마련된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걸려 숨진 사망자들이 장례식장에 안치되는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 및 위험도 등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위생 강화 대책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장사(葬事) 정책 발전을 위한 국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2023~2027년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장례 과정에 대한 보건 위생 강화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들이 격리 병동에서 사망하면 장례식장 안치 전 곧바로 화장해야 장례 지원비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화장’ 지침을 사실상 강제화 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고인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떠나 보내는 게 너무 가혹하다”는 유족들의 호소가 빗발치자 일반 사망자처럼 ‘선 장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장례업계가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라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진퇴양난에 처한 상태다. 코로나19 사망자가 안치됐다는 소문이 퍼지면 일반 사망자는 받기 어려워진다는 게 장례업계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장례식장에 사망자에 대한 감염 관련 정보를 미리 알리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례지도사 자격시험을 도입해 사망자의 위험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감염병 사망 시신과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가 지정 장례식장의 존재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정 장례식장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참조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