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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유예 '유력'

보유세 완화 검토 들어간 정부

장기거주 10% 추가 세액공제 거론

내년 보유세 동결 방안까지 논의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조치와 장기 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 기존에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준비했던 방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조치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당시 정부안으로 발표됐는데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이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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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이미 당정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장기 거주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되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에 걸맞은 제도인 만큼 정부는 이번에도 장기 거주 세액공제를 보유세 완화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보유세를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보유세 인상률 상한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는 재산세의 경우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상한을 100%로 제한해 아예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내년 주택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역시 보유세를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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