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회사의 자금 관리 직원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880억 원 규모다. 회사 자기자본(2,047억 6,057만 원)의 91.81%에 달하는 수준이다.
회사 측은 자금관리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직원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속여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관련 범죄 사실을 인지한 뒤 바로 고소를 했다”며 “경찰 수사를 지켜보며 자금 회수에 최대한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