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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 디폴트옵션 적용…“퇴직연금 도입 후 최대 변화”

[Q&A로 보는 퇴직연금 개편안]

'방치된 퇴직연금' 자동 투자 디폴트옵션 도입

300인 이상 DB형 기업 '적립금운용委' 의무화

30인 미만 기업 '中企 기금형 퇴직연금'도 시행





2022년은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후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날 해로 꼽힌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될 예정이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굴리는 대기업·중견기업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근로자 30인 이하 기업의 노후 보장을 뒷받침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첫발을 뗀다. 공통점은 퇴직연금 ‘수익성 개선’이다. 적극적인 퇴직연금 운용을 유도함으로써 ‘원리금 보장형 쏠림’을 해소하고 배당형 상품으로의 ‘머니 무브’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강민호 금융투자협회 연금지원부장은 “지난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된 후 2022년이 제도상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해”라고 평가했다. 올해 퇴직연금제도 개선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봤다.

-디폴트옵션 가입 절차는.

△디폴트옵션은 쉽게 말해 ‘방치된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사전 지정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DC형 퇴직연금과 IRP에 모두 적용되는 만큼 올해 퇴직연금 투자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제도로 꼽힌다. 가입 절차는 DC형과 IRP가 다르다.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려면 우선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한 포트폴리오를 도입할지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 합의를 봐야 한다. IRP는 개인이 개별 가입하는 만큼 노사 합의 과정이 없으며 가입자가 직접 디폴트옵션을 지정한다. 가입자는 증권사·은행·보험사가 제시하는 △타깃데이트펀드(TDF) △장기 가치 상승 추구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인프라펀드 △원리금 보장 상품 중에서 선택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6주간 퇴직연금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기존에 퇴직연금을 굴리고 있더라도 디폴트옵션대로 운용을 바꿀 수 있나.

△가능하다. 가입자가 기존에 퇴직연금을 굴리고 있더라도 기존에 정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방식을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디폴트옵션에서 직접 운용 지시로도 바꿀 수 있다.

-DB형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역할은.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DB형 퇴직연금제도를 굴리는 기업에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 위원회는 회사 퇴직연금 ‘적립금운용계획서(IPS)’를 평가하는 일을 하게 된다. 계획서 작성 역시 의무화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DB형 퇴직연금 운용에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운용계획서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나.

△특정 기간의 위험·수익률 목표, 위험 감내 수준, 운용 목적 및 방법, 운용 성과 평가 등이 수록된다. 계획서상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두고 노사 간 협상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계획서에 따라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원금 손실 위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어떻게 운용하나.

△우선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개별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의 기금을 조성한다. 이때 제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기금 계정에 납입한다. 이처럼 여러 중소기업의 자금을 근로복지공단에 한 번에 모으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 효과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작아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을 굴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기금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에 사용자 부담금과 기금 제도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초기 단계에는 외부위탁운용(OCIO) 방식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각 퇴직연금제도 개편안의 도입 시기는.

△300인 이상 기업의 DB형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의무화, 그리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디폴트옵션은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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