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이사제’가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반도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 적용 등 재계의 목소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노동 표심만 바라본 여야 대선 주자의 선창에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노동이사제가 포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공공기관은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재계는 지난해부터 제도 도입에 반발해왔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까지 찬성하며 급물살을 탔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노사 합의 문화가 발달한 유럽 일부 국가와 달리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에 노사 갈등이 강한 국내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우려했다.
반도체 특별법도 재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반도체 특별법은 총리실 산하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 신설, 반도체와 2차전지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에 인력과 인프라 등의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와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 재계의 요청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마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대폭 수정되면서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용’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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