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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부동산 개발 때 정부 출자 한도 50%까지 확대

기재부, 국유지 개발 개선 방안 논의해 법령 개정 추진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4일 광명시 옛 복지관 부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정부가 국유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유지 대부 기간을 최장 5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민관 합동 개발 때 국가 출자 한도도 현재 30%에서 50%까지 늘어나고 현물 출자도 허용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경기도 광명시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국유지 개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유지 대부 기간을 현재의 최장 30년에서 최장 50년까지로 확대하고, 국유지 장기 대부를 통해 민간 참여 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 대부는 민간 사업자가 국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최장 50년간 운영한 뒤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민관 합동 개발 과정에서 국가 출자 한도는 50%로 늘어나고 공공기관과 지자체도 출자할 수 있도록 개발 방식을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광명시와 복지관 부지 개발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는 향후 콘텐츠 산업 육성 등을 위한 기업·연구소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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