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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분식회계 의혹’ 금감원이 무리수 뒀나

금감원 "손실 고의 축소" 주장 불구

거래소는 "상장요건 충족" 입장차

식약처 재고 상품성 평가도 모호

일각선 분식 의도성에 의문 제기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르면 19일 셀트리온(068270)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거래소에서 금융 당국에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는 재고 평가손실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상장을 위해 손실을 일부러 적게 잡았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과 어긋나는 견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충분한 증거 수집 작업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증선위에 검찰 고발 의견을 전달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허쥬마 평가손실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 규정상 대형 법인 특례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셀트리온그룹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지난 2017년 상장 전인 2016사업연도 손실을 적게 잡았다는 것이 대표 논리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허쥬마’의 해외 약가 할인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를 평가손실로 인식했다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16사업연도 당기순손실을 봐 상장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회계 전문가들은 이것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회계 처리상 ‘과실’을 뒷받침할 수는 있어도 ‘고의성’까지 100%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의 논리가 타당하려면 적어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당기순손실’ 회계 처리 여부가 상장 가능성과 직접 연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예상 시가총액 2,000억 원 이상의 ‘대형 법인’ 특례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 2016사업연도에 적자였다고 해도 상장에는 무리가 없었다는 뜻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손상 처리와 관련해서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에서는 셀트리온그룹이 이들 의약품을 의도적으로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잡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감리위 진행 과정에서 이들 상품이 ‘실제’ 상품성이 없는지 식약처의 판단을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이 셀트리온그룹의 회계 오류 ‘고의성’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검찰 고발 논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회계 업계 관계자는 “분식회계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금감원 감리 단계에서 증거 수집이 미리 정리됐어야 했다”며 “이에 대해 감리위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되다 보니 감리에 시간만 많이 쓰고 투자자의 불안은 커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했다. 금감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셀트리온 회계 감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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