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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대출…8조6,000억 규모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86만개사를 대상으로 1~1.5%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중소벤척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에 8조6,0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2021년 12월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개인신용평점 745 ~ 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하고,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4일부터 2월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야 하며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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