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둘러싸고 증권사 간 소송전의 막이 올랐다. 옛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가 금융 당국의 권고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100%를 배상한 것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지난달 17일 미래에셋대우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미래에셋증권이고 피고는 신한금융투자·라임자산운용 등이다. 소송가액은 91억 여 원.
남부지법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라임 펀드를 91억 원가량 판매한 미래에셋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금융 당국의 권고를 수용한 데 따른 금전적 손해를 신한금융투자가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한 사건”이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은 통상적으로 6개월 안팎 기간의 재판을 거쳐 판결이 나온다”고 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지목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한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운용, 그리고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에 연루된 임일우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 라임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다. TRS는 기초 자산의 신용·시장 위험을 이전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신용 파생 상품이다. PBS는 신용 공여, 자문, 리서치 등으로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자산 운용을 돕는 서비스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투가 미필적 책임이 있는 만큼 손해를 배상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처럼 판매사였던 하나은행·우리은행 등 금융사들의 줄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4개 판매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 원금 전액 반환 지급 조정안을 받아들여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줬다. 반환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신영증권 81억 원, 미래에셋증권 91억 원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내부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에 있어 이번 소송 결과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 사태로 발생한 금전적 문제는 회사는 물론 관련 실무자에 대한 배임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어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며 “미래에셋증권의 소송 결과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어 관련 부서에서 이번 재판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 펀드 부실을 사전에 알고 공모한 정황이 있다는 잠정 판단을 내렸다.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판단이다. 당시 신한금투 PBS본부장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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