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주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주주대표 소송 제기 여부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수탁위로 넘기면 소송이 남발돼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아 기금운용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위 위원들에게 25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다루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통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의 명칭을 ‘대표소송’으로 변경하고 소제기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앞서 기금운용위는 지난해 말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지침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일부 내용에 대해 서면심사를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부결돼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회의에서는 주주대표 소송 결정 주체 변경 외에도 수탁위의 ‘비경영참여 주주제안’범위를 ‘기후변화’ ‘산업안전’ 관련 사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다뤄진다.
기금운용위의 회의 일정이 확정되자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수탁위에 주주대표 소송 결정권이 주어지면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며 “기금운용위가 이 사안을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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