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반려견을 산책시키려면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공용주택 등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반려견 목줄과 가슴줄 길이에 관한 별도 제한이 없어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있었다.
앞으로는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가슴줄을 2m 이내로 둬야 한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반려견 목줄 길이를 6피트(약 1.8m)로 제한하고 독일과 호주 등에서는 2m 이내로 제한하는 해외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목줄의 전체 길이가 2m 이상이라도 줄의 중간 부분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의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할 경우 안전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 행동을 방지해야 한다.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목줄을 하더라도 반려견을 통제하기 쉽지 않아 물림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를 통해 부득이하게 동물과 이동해야 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규칙은 다른 사람, 동물과 내 반려견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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