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겼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연중 ‘1+1’, ‘초특가’ 등 가격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별개의 약정 없이 오뚜기(007310)·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해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겼다.
2000원짜리 상품을 1500원으로 할인해 팔면 판촉 비용이 500원 발생하지만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내려 자체 비용 부담을 200원으로 줄이고 납품업체가 300원을 떠안게 한 것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이렇게 납품업체에 떠넘긴 할인행사 비용은 약 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납품업체와의 계약 중 86건의 계약 서면을 최소 하루, 최대 72일까지 늦게 교부한 것도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형마트, SSM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웃렛 분야에서도 판촉 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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