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할인행사 하니 납품가 낮추라"던 홈플러스, 과징금 24억

공정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진 제공=홈플러스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겼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연중 ‘1+1’, ‘초특가’ 등 가격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별개의 약정 없이 오뚜기(007310)·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해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겼다.

2000원짜리 상품을 1500원으로 할인해 팔면 판촉 비용이 500원 발생하지만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내려 자체 비용 부담을 200원으로 줄이고 납품업체가 300원을 떠안게 한 것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이렇게 납품업체에 떠넘긴 할인행사 비용은 약 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납품업체와의 계약 중 86건의 계약 서면을 최소 하루, 최대 72일까지 늦게 교부한 것도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형마트, SSM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웃렛 분야에서도 판촉 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