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퍼·모닝· 레이·트위지·마티즈·스파크·다마스 등 경형 승용·승합차를 가진 소유주들은 올해 차량 1대 당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0만 원이던 환급 한도가 올해부터 10만 원 더 늘어나서다.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경차만 1대 이내를 소유해야 하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규모와 대상자 및 방식 등을 안내했다. 올해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은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을 각각 30만원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유류세율이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ℓ당 423원과 300원이며 LPG의 개별소비세는 ℓ당 128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경형 경유 차량 소유자는 유류세의 절반, 경형 LPG 차량 소유자는 유류세 전액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유류세 환급을 받는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한 가족이 차량 2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유류세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때 경형 차량과 일반 차량의 용도가 달라야 한다. 가령 아버지가 그랜저를 끌고 있는데 그 아들이 다마스를 샀다면 아들은 다마스에 대해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아버지는 승용차고 아들이 승합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가정에서 아들이 다마스 대신 모닝을 샀다면 1세대 보유 차량 2대가 모두 승용차이므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대 보유 차량이 모두 경형 차량일 때도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다마스를 구입하거나 부자가 모두 모닝을 사는 식으로 차량 용도가 겹치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때 아버지가 다마스를 사고 아들이 모닝을 사 차량 용도 중복이 해결되면 두 차량 모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신청자가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증을 마치면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해준다. 환급은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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