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10일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건물 점거 농성에 대해 “비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200여명이 난입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며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점거 및 집단적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퇴거 및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게 CJ대한통운 1층에 난입해 로비와 일부 사무실을 기습점거했다. 점거에는 200여명의 노조원이 참여했다. 난입하는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는 등 폭력 상황이 연출됐다.
이와 관련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권력이 투입돼서 강제 해산되지 않는 한, 문제가 최종적으로 종결되지 않는 한 노조가 스스로 CJ대한통운 본사에서 걸어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여기서 끝장을 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 좀 하자고 45일 동안 거리에서 외쳤으나 CJ대한통운 이를 모두 무시했다"며 "택배노동자들의 목숨값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 위원장은 "파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알고 있으나 우리는 싸울 수 밖에 없다"며 "CJ대한통운 본사점거는 출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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