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스팩소멸방식의 합병 상장 허용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가증권 및 코스닥 등 증권시장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스팩소멸방식으로 합병 상장한 종목의 상장 당일 기준 가격은 스팩의 마지막 거래일 종가에 합병 비율을 나눈 가격으로 정했다. 거래소 측은 “이는 합병 전 스팩과 새롭게 교부 받을 합병 후 법인 주식의 기업가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 시행세칙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준 가격 정보는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카인드(KIND) 또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의 종목 정보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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