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로 테슬라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최근 테슬라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날씨가 추울 때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전기차 주행거리가 40%가량 줄어든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테슬라는 ‘모델3’가 1회 충전 시 446.1㎞를 주행할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영하 7도 아래에서 이 차종의 주행거리는 27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미국 캘리포니아 등 따뜻한 지역에서의 평균 주행거리를 보편적인 주행거리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은 관련 매출의 2%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테슬라코리아의 매출 추정치 1조 1000억 원에 따라 테슬라에 1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다고 추산한다. 다만 공정위의 최종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과장 광고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020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완전 자율주행보다는 주행 보조에 가깝지만 이를 자율주행으로 과장 광고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차량 온라인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데 대해서도 제재 의견을 낸 바 있다. 테슬라는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전기차를 살 때 10만 원의 주문 수수료를 받지만 주문을 취소해도 차량 출고 여부와 관계 없이 이를 돌려주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