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특허자산관리회사(NPE) ‘시너지IP’와 오디오·무선통신 전문업체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를 상대로 영업 비밀 도용 등을 주장하는 소장을 냈다.
이번 소송에는 이들 업체와 함께 과거 삼성전자에서 IP센터장(부사장)을 지냈던 안승호 시너지IP 대표, 사내 변호사였던 조 모 전 상무도 피고인으로 명시됐다.
앞서 시너지IP와 스테이턴 테키야는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 10여 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맞소송에서 시너지IP 등의 특허침해 주장을 반박하면서 오히려 이들이 영업 비밀 도용, 신의성실 의무 위반, 불법 공모 등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영업 비밀 도용 주장과 관련해 안 대표와 조 전 상무가 과거에 각각 IP센터장과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특허 관련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퇴직 후 소송에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이 재직 때 취득한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와 조 전 상무, 두 업체가 삼성전자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할 의도를 갖고 사전에 공모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민사법상 불법 공모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지니어 출신 특허변호사인 안 대표는 지난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종합기술원 IP전략팀장, 라이센싱팀장 등을 거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IP센터장을 지냈다.
특히 2011년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전을 진두지휘하고 구글과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주도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안 대표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본인 의도와 무관하게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하면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특허 담당자가 퇴직 후에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특허 소송에서 공격의 선봉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적절하다”면서 “핵심 기술 분야의 특허 관리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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