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10건 중 7건은 호재 및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중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한 결과 총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전년 대비 26건 늘어난 77건을 기록하며 전체 건수의 70.6%를 차지했다. 뒤를 이은 시세조종(13건, 11.9%), 부정거래(10건, 9.2%) 행위는 같은 기간 적발 건수가 감소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건수 중 코로나19 및 미래사업 테마와 관련된 호재성 정보의 이중 비중이 66.2%를 차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로나 극복과 기업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내부자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유인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71건, 65.1%), 코스피(31건, 28.4%), 코넥스(3건, 2.8%) 순으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많았다. 한편 코스닥은 전년 대비 건수가 2건 줄었지만, 코스피는 12건이 늘었다.
한편 거짓기재 및 풍문 유포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기업가냥형, 리딩방 부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부정거래의 80%가 경영권 인수 후 차익실현 목적의 기업 사냥형 불공정거래에 해당했다. 또,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기초자산(주식)과 레버리지가 높은 파생상품(주식선물)을 모두 매매하는 방식으로 이중 부당 차익을 실현하는 등 새 유형의 불공정거래도 적발됐다.
거래소는 최근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개시로 높아진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대선과 실적 발표 기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선 테마주와 관련한 풍문, 리딩방의 허위사실 유포, 한계기업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거래소 측은 “대선 테마주와 풍문 유포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다양화·지능화되는 시세조종 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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