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은행관리원이 18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이 농지로 인한 투지를 막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다.
관계 부처는 지난해 3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농지은행관리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설됐다. 개정 농지법과 농어촌공사법에 기반을 둔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1처 3부)을 갖췄으며, 전문인력 87명으로 이뤄졌다. 올해 예산으로는 48억원이 배정됐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의 취득, 소유, 이용, 전용 현황을 상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농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렇게 도출된 정보를 토대로 전국 농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한다.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등의 취득·소유현황과 경영 형태에 관한 통계를 제작해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농업진흥지역과 유휴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청년농에서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춰 농지를 지원하는 농지은행 사업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농지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