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프랜차이즈 치킨·김밥·햄버거·죽 가격이 공시된다. 가격 공개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물가 안정 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날 다양한 제어 대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당초 예상보다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축산물·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분야는 물론 내구재, 개인 서비스 등에서도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 2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특히 우리가 제어하기 어려운 석유류 가격과 한 번 가격이 뛰면 다시 내려가지 않는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차관은 “4월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는 연장을 검토하고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율 10%포인트 상향 조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3월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세액 감면은 일정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에 세액 규모와 상관없이 납부 세액의 10%를 깎아주는 제도다.
가공식품 가격 상승세를 잡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놓았다. 대두(大豆) 등 가격이 급등한 원재료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식품 분야 신성장, 원천 기술 연구개발(R&D)비 등의 세액공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죽·김밥·햄버거·치킨·떡볶이·피자·커피·짜장면·삼겹살·돼지갈비·갈비탕·설렁탕 등 총 12개 품목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 메뉴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 현재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의무화돼 있는 관리비 외부 회계감사를 15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해 관리비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