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던 신라젠(215600)이 6개월의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받으며 기사회생했다. 신라젠의 거래 정지 기간 역시 6개월 더 연장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8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장위 측은 “신라젠의 개선 계획 이행 상황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시장위는 개선 기간 종료일인 오는 8월 18일 이후인 9월 중순께 한 차례 더 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개선 계획을 이행해 6개월 후에는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문은상 전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이 배임 혐의로 구속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해 같은 해 5월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폐지 절차의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1년간의 개선을 요구받은 신라젠은 엠투엔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아 총 두 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해 1000억 원의 자본을 조달하는 등 거래소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올 1월 다시 열린 기심위는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며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7만 개미’ 투자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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