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확대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급감하면서 발생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할 수 있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8000명으로 늘린다고 20일 밝혔다. 전년(6400명) 대비 25% 늘어난 수치다.
농식품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농가의 문턱도 낮췄다. 기존에는 1000㎡ 미만 양돈 농가와 2000㎡ 미만 양계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500~1000㎡ 양돈 농가와 1000~2000㎡ 양계 농가에서도 각각 2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파프리카 작물 재배 농가의 경우 온실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 인원이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입·출국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약 4500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도 했다.
올 들어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252명, 12월에는 242명이 입국했으나 올 1월에는 398명으로 늘었고 이달에는 400명 이상이 입국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E-8 비자)의 경우 올해 5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1만 명의 도입을 신청해 현재 출입국 사전 심사가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특화 송출국의 방역 상황,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며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운영하는 등 방역 조치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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