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내달 3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이다.
지난해 3분기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좌석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지난해 3분기와 거의 동일하지만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지난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이다.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달 손실보상금을 500만원 선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달 선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올해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했고 선지급액이 향후 확정금액을 초과하면 5년 동안 1%의 저금리로 상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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