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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나와도 다른 가족 격리 안해…PCR 검사는? [코로나TMI]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울의과학연구소에서 관계자가 코로나19 이동검사센터 운영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도 다음 달 1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를 하지 않는다. 확진자 동거 가족에게 부과되던 의무사항이 모두 해제되는 것으로, ‘위반시 처벌’ 등의 조치도 없어진다. 다만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부터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는 것이 권고사항이다. 방역 당국은 확산세 급등에 확진자 관리가 지연되는 등 행정부담이 큰 만큼 확진자 관리에 최우선적으로 방역 역량을 투입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Q. 그동안 접종을 완료한 동거인만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미접종자도 3월1일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A. 현재는 확진자의 동거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3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으로 3일 동안은 집에 머무르는 것이 권고된다.

Q. 그러면 이제 격리가 의무화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A. 코로나19 확진자, 해외 입국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자가격리하게 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으로 그 외 시설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3월 1일 이전에 동거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A.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우선 기존 방식이 적용된다. 동거인 중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는 따로 격리할 필요가 없으며, 그 외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하도록 격리통지를 받게 된다.

Q. 격리 중 3월 1일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A. 3월 1일 0시 부터는 기존 지침으로 관리를 시작한 대상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돼 격리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새 학기 등교 상황 등을 고려해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다음 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이 적용된다.

Q. 재택치료자 동거인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달라지나.

A. 현재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확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1번, 격리·감시 해제 전(격리 6∼7일차) 1번 총 2회의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된다. 앞으로는 확진자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Q. 재택치료자 동거인들은 신속항원검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나.

A. 동거인들에게 권고하는 사항 중 검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 보건당국에서는 안내를 하고, 이 안내를 받은 사람들은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서 검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동거인의 격리지침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

A. 확진자 관리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에 대한 처리도 어려운 상태였다. 지난 2월 9일부터는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로 전환했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했는데,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와 그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는 등의 업무 부담이 컸다. 확진자를 빨리 통보하고 이들의 병상 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Q. 사실상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지침이 대부분 해제되는 셈인데, 미접종자와 접종자를 구분하는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하나.

A.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감안해 유지한다. 식당이나 카페는 감염위험이 큰 곳이라 전국적인 방역패스 중단계획은 당장 없다. 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련 정책의 방향을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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