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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쿠우, 가맹점에 물품 강매시키고 뒷돈 연 수십억 챙겨

공정위, 과징금 4.2억원·과태료 260만원 부과

쿠우쿠우 홈페이지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가 가맹점들에 특정 업체로부터 식자재 등을 사도록 강요한 뒤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쿠우쿠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000만 원, 과태료 26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우쿠우는 2016년 2월~2019년 12월 97개 가맹점주에게 가격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밀가루, 냉동 수산물, 육류, 소스, 과자류, 물티슈 등 식자재와 소모품을 특정 업체에서 사도록 강제했다.

초밥의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들이 해당 물품을 이들 업체에서 사야만 할 합리적 사유는 없었지만 쿠우쿠우는 이들 업체로부터 물품을 사지 않을 경우 재계약 및 영업을 제한하고 기존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가맹점주들에게 쓰게 하고 이행하도록 했다.



쿠우쿠우는 알선 수수료로 식자재·소모품 공급 업체들로부터 가맹점주들이 사는 각 물품 공급가의 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다. 2015년에 쿠우쿠우가 업체들로부터 받은 알선 수수료는 2억 400만원이었지만 강요 행위 이후 2016년 23억 8900만 원, 2017년 37억 2400만 원, 2018년 38억 4100만 원, 2019년 41억 9300만 원으로 매년 늘었다.

쿠우쿠우의 알선 수수료 수입은 대폭 증가한 반면 가맹점주들은 알선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사게 돼 부담이 늘었다. 다른 업체로부터 동일·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살 기회도 차단됐다.

쿠우쿠우는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227명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에서 알선 수수료 133억 2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2019년 7월 소송에서 소속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정됐음에도 이를 숨기고 직영점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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