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작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15일부터 신청… 평균 88.2만원 받을 듯

지급 대상자 125만 명에 국세청 고지 시작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25만 명 늘어난 125만 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근로장려금 지급 범위를 넓히기 위해 기준금액을 올려 잡은 결과다.

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125만4000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장려금 신청 가구는 오는 15일까지 전화나 홈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함께 신청된다.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이번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된 상반기분을 차감한 나머지 액수다.



만약 작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 6월 상·하반기분을 모두 받게 된다.

한편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돼 대상이 확대됐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각각 소득 상한액이 인상됐다. 국세청은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평균 예상 지급액을 88만2000원으로 추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