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 안전교육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해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각 직무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개설·운영할 방침이다.
법정교육 이외에도 전문·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사고가 많이 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실 안전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확산을 위해 연구실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증실무 교육 및 인증제 심사위원 교육을 추진한다.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에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포함되며, 지난해 기준 전국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은 총 4252곳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안전법 대상기관에 안전교육에 대한 상담·지원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이러닝 콘텐츠 등 300개 이상의 교육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실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안전교육을 제공함으로서 교육의 내실화와 더불어 사고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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