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 중 발생 금액을 잘못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정 일자는 오는 8일이며 부과 벌점은 5.0점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횡령 금액을 1880억 원으로 밝혔다가 같은 달 10일 2215억 원으로 정정 공시한 바 있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17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같은 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뒤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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