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55조 원인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인 시장을 규제 대상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보고 기본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제도권 진입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본법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한 수익을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확인 계정을 받아야 원화 거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은행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은행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는데 전문 금융기관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여야 모두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올리는 데 이견이 없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암호화폐 양도·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 원(기본 공제 금액)을 초과한 소득에 20%의 세금이 붙는다. 앞서 과세 시기는 내년 1월로 미뤄졌지만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이 과세 시스템을 먼저 정비한 뒤 과세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는데 취득 원가와 같은 과세 기준이 올해 안에 재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또 미뤄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이 밖에 국내에서도 암호화폐공개(ICO)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ICO는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주식으로 치면 기업공개(IPO)와 유사하다. 윤 당선인은 우선 거래소 발행(IEO)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IEO는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심사한 뒤 투자자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비교적 낮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디지털 콘텐츠에 고윳값을 부여하는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을 활성화해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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