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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회장 "대기업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결 절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경제6단체장 오찬서

중처법·주52시간 근로제 등 개선도 요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6단체장들의 오찬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결을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의 경우 매출액은 대기업(52%)과 중소기업(48%)이 비슷했지만 0.3%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했다"며 "대기업 근로자가 월평균 500여만원을 넘는 임금을 받을 때 중소기업은 그 절반에 불과해 젊은 인재가 오지 않고 저성장의 늪에 고착화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원자재, 물류비 폭등을 중기가 고스란히 떠안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납품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우 여야가 협의해 산업위에 반영돼 낙관적"이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이익을 제대로 공유해 특정 대기업이 지난해 단가를 5번이나 올리고도 사상 최대의 이익을 취하는 불합리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대로 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상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며 "전통산업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뿌리산업은 99%가 중기부에 속하지만 뿌리산업 정책은 산업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생산기술연구원은 과기부 산하에 있어 엇박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52시간 근로제 등을 비롯해 공동판매가 담합 규정에 묶여 협동조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중기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회장은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못주는 대기업이 없고 주52시간으로 3교대를 해야 하는 곳은 중소기업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당사자는 하청을 도맡는 중기”라며 "업종의 특성 고려해 노사합의시 월·연단위로 근로시간을 쓰도록 개선하고 최저임금제도 지불능력을 고려한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이 필요하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사업주 의무 명확화,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인구 1억2000만명에 협동조합이 3만6000개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명에 협동조합이 920여개 불과하다"며 "협동조합의 기본 기능은 공동물류·공동사업이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공동판매가 담합 규정에 묶여 협동조합의 발전을 저해하고 절름발이를 만들고 있다"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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