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그간 결론을 내지 못했던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엄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금융 공약 중 하나로,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금융위는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금융사가 배상하는 방안이 담긴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대책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주력해왔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2020년 6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사 등을 통한 피해 구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는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거나 수사기관·금감원의 정보제공 또는 정당한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를 하지 않을 때만 배상책임을 진다. 하지만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금융사와 이용자 간에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과정에서 금융사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까지 금융당국과 업계는 논의를 이어갔지만 금융사의 배상 여부 등과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라도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엄정 대응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금융위가 금융 피싱 사기 등을 총괄하는 국장급 임시 조직인 ‘불법 사금융 긴급대응단’을 구성한 점도 보이스피싱 엄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배상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성화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중과실이 없었는지, 은행과 고객 중 누구 잘못인지를 평가하기도 애매하다”면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은 고객의 금융 피해까지 은행이 책임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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