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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인수위에 ‘정책 제안서’ 전달…“중대법 징역형 과도해”

상법 개선·노동법제 선진화 등 6대분야 제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경영계의 입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전달했다.

경총은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25일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서에는 기업 경영에 관한 6대 분야, 30개 과제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규제 방식 전환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선 △상속세 및 법인세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근기법·노조법 및 최저임금제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정 △연금개혁 및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등 6대 분야의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노동법제 선진화 제언에서는 쟁의 기간 중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을 삭제해 사용자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장, 본사 등 기업 시설에 대한 노조의 점거를 금지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 규제를 완화하고, 다른 국가처럼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으로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영자에 대한 하한형(1년 이상) 등 징역형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개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이번 제안서는 지난 12월 윤석열 당선인(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경총을 방문했을 때 전달한 건의를 구체화 한 것”이라며 “법률개정 사항 등 장기 검토 과제에 대해서는 신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경영계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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